평택기지로 마약 밀수한 주한미군 군무원…대법서 징역 6년 확정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군사우편을 통해 주한미군 기지로 수억 원대 필로폰을 밀수하고 가지고 있던 코카인을 투약한 미군 군무원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평택 미군기지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2021년 8월 미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6.8㎏(6억8000만 원 상당)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보관하던 코카인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있다.
해당 필로폰은 0.05g을 1회 투약분으로 계약할 경우 약 13만회 이상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밀수 공모에는 보안 메신저 '시그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미 군사우편 주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택배 상자를 수령한 것일 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필로폰 밀수 공모가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일반우편에 비해 군사우편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지 않는데도 주소 사용을 허락했고, 필로폰이 분유인 것처럼 위장돼 여러 개의 분유통이 나눠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 범행은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마약이 공중에 유통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의 필요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마약 밀수 과정에서 이뤄진 양측 통화와 메신저를 주고받은 과정을 종합해 "공모를 통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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