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원서 흡연 신고한 청소년, 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
홍준기 기자 2025. 12. 12. 11:48

인천에서 다른 청소년의 흡연 행위를 신고했던 청소년이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9월21일 오후 9시4분쯤 부평구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고등학생 A군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A군 등 고등학생 7~8명이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흡연자로 의심했다.
무리 중 가장 앞쪽에 있던 A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지만, A군이 강하게 반발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은 A군을 넘어뜨려 제압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체포 당시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그간 민원을 내며 조사를 미루다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곧 출석할 뜻을 밝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A군에 연락했으나 받질 않았고 A군 체포 당시 자신이 신고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하는 것까진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이었으나 A군이 경찰관을 치는 등 강하게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해 제압했다"며 "현장에 나갔던 경찰도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완강히 저항했다. 현재 경찰관 2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친 상태며 다음 주중 A군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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