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 등에 최대 50% 관세 부과…정부 "수출 영향 제한적"

현지시간 1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의류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특정 품목이 해당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멕시코를 상대로 1200억달러(176조원 상당) 규모 흑자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3년 이래로 멕시코를 상대로 내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2일)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법안은 지난 9월 9일 처음 발의됐을 때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조건이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이 초안에 비해 38개 감소했고, 관세율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철강 슬라브는 관세인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완성 가전 관세율도 세탁기는 35%에서 25~30%로, 냉장고는 35%에서 25%로, 전자레인지는 35%에서 30%로 낮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수입 중간재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한 것"이라면서 "멕시코에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한다는 계획에 따른 입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나 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의지가 있으며, 실제 한국 등과의 회의를 통해 (관세율을) 일부 인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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