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정직 월급→수용자 예산 전용, 수당 해 넘김 통보…직원 "부글부글"
"교도관 인권은 없나" 내부 게시판도 거센 항의
법무부 "불가피한 조치…향후 예산 증액 추진"
![법무부 내부망 캡처. [이미지=제보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551718-1n47Mnt/20251212111332773ziru.jpg)
[경기 = 경인방송] 연말을 앞두고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현장 직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직원 인건비 예산을 수용자 관련 예산으로 전용한 뒤 뒤늦게 정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용자 예산은 챙기면서 직원 수당은 미룬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교도소와 구치소 등 각 교정시설 급여 담당자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지연 지급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문건에는 "11월 초과근무수당은 12월 29일 별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1월로 미루고, 12월분과 명예퇴직수당 역시 내년 1월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같은 통보가 내려지자, 현장 교정직 공무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 전용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용자 예산은 챙기면서 우리 수당은 나중 일로 미룬다"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야간과 휴일을 버티는 건 우리인데, 초과수당을 해 넘겨서야 주겠다는 거냐"고 했고, 또 다른 직원은 "수용자 인권만 있고 교도관 인권은 없느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내부 직원 게시판에서도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대로 설명도 없이 지연 통보부터 했다"는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또 급여 담당자의 공람 누락으로 뒤늦게 통보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도 있었다는 제보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지급 시점도 제시하지 않아 결국 직원들의 무이자 대출에 기대 예산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교정시설 특성상 야간·휴일 근무와 초과근무는 상시적입니다.
직원들은 "수당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약속한 임금을 제때만 주면 된다"며 "인건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교정본부 예산담당자는 내부망에 양해를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담당자는 "2025년 과밀 수용으로 수용 인원이 급증해 급식비·의료비·공공요금 등 지출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획재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인건비 예산에서 일부를 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게 하겠으며, 앞으로 지연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 증액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직원 중 왜 교정직 공무원만 초과수당 지급이 지연된 거냐는 질문에 "같은 예산 항목 안에서 인건비를 수용자 예산으로 돌려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밀수용으로 가장 고통받는 것도 교도관"이라며 "수용자 예산이 우선이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 지연이 반복될 경우, 교정 현장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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