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서 숨진 40대 유서 발견…시신 부검 예정

김보담 2025. 12. 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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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과 아들인 9세 아동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40대 남성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사건 사망자 A 씨의 집 안에서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두 줄짜리 자필 메모가 나왔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후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차로 하교시킨 뒤,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와서 주차를 하고 20층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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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과 아들인 9세 아동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40대 남성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사건 사망자 A 씨의 집 안에서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두 줄짜리 자필 메모가 나왔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실패에 대한 자살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족들이 집을 정리하던 중 A 씨의 유서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 저녁 6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A 씨의 차량 뒷좌석에서는 그의 아들인 9세 B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사인이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검안의의 의견 등을 토대로 A 씨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후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차로 하교시킨 뒤,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와서 주차를 하고 20층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최근 가족에게 "주식으로 2억 원을 잃었다"는 말을 했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변을 비관한 남성이 자녀를 살해한 후 투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A 씨가 벌인 일로 드러나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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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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