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권력 감시 기능 위축 우려”...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재검토 요구

김현지 기자 2025. 12.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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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배제 조항’ 개정안서 제외돼”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개정안 취지인) 문제의식과 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언론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친고죄 전환 등이 담겨 언론단체의 요구와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여러 지적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도 했다.

기자협회는 그러나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규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배제 조항'이 제외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 또한 크다"고 비판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 다양성과 비판적 논의를 제약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이는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과 달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자협회는 그러면서 "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충분히 보완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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