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회사 일감 몰아주기' 삼표, 첫 재판서 "배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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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표산업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과 홍성원(69)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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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K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8.08. ppkjm@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newsis/20251212155420630spbf.jpg)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표산업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과 홍성원(69) 전 삼표산업 대표, 삼표산업 법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홍 전 대표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배임 사건 피해자이기도 하므로, 한 변호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같이 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현재 삼표산업에 피해가 없으며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 전 대표 측은 "저희가 정도원 회장과 삼표산업을 같이 변호한다"며 "삼표산업에 피해도 없고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이해충돌이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증거 분량이 방대하고 피조사자가 30명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해 두 달 정도의 분석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내년 3월13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 증거 분량은 검찰 측이 약 2만1000건, 변호인 측이 약 2만5000건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정 회장의 장남 정대현(48) 수석부회장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 제품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주고(공정거래법 위반), 삼표산업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과 홍 전 대표가 공모해 삼표산업이 원재료를 오로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구매하면서 비계열사 대비 4% 초과이윤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거래를 했다고 봤다.
이같은 거래에 임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했음에도 정 회장 등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부당지원했으며, 에스피네이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해 유상증자 출자대금 등 승계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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