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자임, 알테오젠 특허에 IPR 청구…SC 특허 분쟁 커지나

김진수 2025. 12.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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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자임이 피하주사(SC) 제형 기술을 두고 알테오젠(196170)의 특허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알테오젠은 12일 할로자임이 미국 특허상표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자사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Manufacturing method) 관련 특허에 대해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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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할로자임이 피하주사(SC) 제형 기술을 두고 알테오젠(196170)의 특허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알테오젠)

알테오젠은 12일 할로자임이 미국 특허상표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자사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Manufacturing method) 관련 특허에 대해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된 특허는 히알루로니다제 효소를 배양 및 생산하는 공정에 대한 것으로 알려지며,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전환 원천기술 ‘ALT-B4’의 주요 특허와는 별개다.

알테오젠 측은 “IPR에서 할로자임이 자사의 선행 기술이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서 당사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특허 전략상 세세한 설명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맞춘 대응 방식을 준비해둔 상태로 우리 특허의 유효성을 강하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트너사들도 당사가 준비한 선행특허조사를 통해 특허 실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실사도 진행한 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미 다각도로 검토를 마친 이슈”라고 말했다.

알테오젠은 준비한 전략을 기반으로 사전에 약정된 알테오젠의 미국 내 법률대리인들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사자계 특허 무효 심판(IPR, Inter Partes Review)은 ‘등록 후 특허취소심판’(PGR)과 같이 제3자가 특허의 무효를 주장 제기할 수 있는 심판제도다. 알테오젠 측은 “IPR의 경우 PGR과 다르게 오로지 문헌자료를 근거로만 주장해 무효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kim8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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