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행매매로 112억 번 기자, 이투데이-서울경제-서울경제TV 거쳤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기사를 써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1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해 구속 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A기자가 경제 매체 이투데이, 서울경제, 서울경제TV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합계 1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증권사 출신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2025년 8년 지속된 범행, 경제신문 '현직' 때부터 시작
기자 그만둔 후에도 '현직' 기자들이 도와주며 매체에 기사 실어줘
언론사들은 과거 재직한 기자일 뿐이라며 '꼬리 자르기'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기사를 써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1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해 구속 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A기자가 경제 매체 이투데이, 서울경제, 서울경제TV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A기자는 서울경제신문에서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서울경제TV에서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재직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 사장은 2024년부터 손동영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다. 이투데이에는 A기자가 2016~2018년 작성한 기사가 남아 있으며 특징주 등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A씨가 거친 언론사들은 개인의 일탈인 듯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언론사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투데이 사측 관계자는 1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과거에 저희 언론사에 재직한 기자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유감”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현재 A기자가 구속됐을 뿐, 재판 등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에 언론사 측의 대응 역시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투데이는 금감원의 최근 조사에서 관련된 기사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경제와 서울경제TV 측 역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경제 보도국 관계자는 10일 “A기자가 서울경제에 다닌 것은 과거의 일이며 A기자가 서울경제에 다녔다는 것 뿐만으로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제TV 보도본부 관계자 역시 같은 날 “과거에 A기자가 재직한 것은 맞고, (A기자가 선행매매 사건과 연루됐다는) 소문은 들었다”는 말 외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BS의 지난 7일 <'빠릿빠릿'했던 기자가 작전세력이 됐다> 보도를 보면 A기자 범행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년 동안 지속되었고 경제신문 '현직'일 때부터 선행매매로 부당하게 돈을 벌었다.
기자를 그만둔 후에도 그를 도와주는 '현직' 기자들이 있었다. A기자가 부탁하면 호재성 정보를 매체에 실어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사 차원에서 진상 조사 등을 하겠다는 입장 조차 내놓지 않았다. A기자의 기사가 남아있는 언론사 측에서는 “해당 기사가 이번 일에 연루된 것은 알고 있지만, 언론사 마음대로 지우거나 한다면 증거인멸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전히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되는 기사를 독자들이 살펴볼 수 있어도, 범행을 위한 기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합계 1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증권사 출신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A기자와 증권사 출신 B씨는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대상 주식을 매집한 다음,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2017년부터 수사가 시작된 2025년 6월경까지 약 8년 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지속했다. 이들은 A기자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소속 기자가 작성한 보도를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다가,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허무인 명의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점차 대범한 수법으로 나아갔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력의 입틀막, ‘전략적 봉쇄 소송’ 추적 단체가 등장했다 - 미디어오늘
- 방미통위원장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장 존경” - 미디어오늘
- 방미통위원장 후보 “방송장악 행위는 어떤 경우도 있어선 안 된다” - 미디어오늘
- 통일교 특검 거부 논란, 세계일보 논조는 달랐다 - 미디어오늘
- 내란특검 “친위 쿠데타” 결론…“윤석열 반대세력 제거 목적” - 미디어오늘
- [속보] 내란특검 “5개 언론사 단전단수…반대세력 제거·권력독점 목적 계엄” - 미디어오늘
- 김범석 “쿠팡 청문회 못 나가… 나는 글로벌 CEO로서 일정 있어” - 미디어오늘
- 조선일보 “‘직장 내 갑질’ 같은 대통령 업무 보고, 민망·유치” - 미디어오늘
- 유시민 “재래식 언론 아래 60년 넘게 살다 유튜브 보며 해방감” - 미디어오늘
- 이 대통령 ‘환빠논쟁’ 질문, 기자 “동북아재단 역할 무관” 대변인 “역사 시각 중시” -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