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공휴일’ 추진…5월 연차 하루면 5일 황금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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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2026년 5월의 경우 연차 하루만 사용해도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내년 5월 초 연차를 1회 사용하는 것만으로 최장 5일간 쉴 수 있다.
내년 5월 1일 노동절은 금요일로, 5월 4일(월)에 연차를 하루만 쓰면 금요일부터 주말(2~3일), 어린이날(5일)까지 이어서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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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쉬던 노동절, 공직 사회도 휴일로
5월 1일 금요일 배치로 5일 황금연휴 가능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 노동자만 쉬는 날이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교사 등도 공식 휴일을 누릴 전망이다.
내년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2026년 5월의 경우 연차 하루만 사용해도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것과 관련해 “노동절 명칭을 복원한 건 아주 잘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에서 5월 1일의 법적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2년 만의 명칭 변경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어서 금융기관은 다 쉬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해 가지고 일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사 공무원 다, 공무원들 다 (쉴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내년 5월 초 연차를 1회 사용하는 것만으로 최장 5일간 쉴 수 있다.
내년 5월 1일 노동절은 금요일로, 5월 4일(월)에 연차를 하루만 쓰면 금요일부터 주말(2~3일), 어린이날(5일)까지 이어서 쉴 수 있게 된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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