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기증 197명 낳았는데 암 유전자 있었다…한국은 안전할까 [두 시선]
[서울신문 나우뉴스]

유럽에서 한 남성이 정자를 기증해 최소 197명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륙이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기증자 개인의 도덕성보다 제도적 허점이 낳은 구조적 위험이라는 점이다.
덴마크의 한 남성은 2005년부터 민간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했지만, 최근 암 억제 유전자인 ‘TP53’의 희귀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변이는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을 유발해 평생 암 발병 위험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남성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최소 10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증자 처벌 어렵다”…의학적 무지보다 시스템의 구멍

영국 BBC와 더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기증 당시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표준 유전자 검사도 통과했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정자은행이 시행하는 검사 항목에는 TP53 변이처럼 극히 희귀한 발암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기증자는 무죄, 제도는 유죄”라고 지적한다.
런던대학교 암연구소(ICR)의 클레어 턴불 교수는 BBC 인터뷰에서 “1만 명 중 1명꼴로만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개인이 인지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준 부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기증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법적 책임은 정자은행과 감독 기관으로 향하고 있다.
덴마크 보건당국과 유럽생식의학회(ESHRE)는 해당 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기증자당 출산 제한과 유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 검사 강화·출산 제한·DB 구축…뒤늦은 제도 개편 논의

사건의 본질은 “기증자 한 명에게 너무 많은 생명이 연결된 구조”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남성의 정자는 14개국 67개 클리닉으로 유통됐으며, 일부 국가는 ‘한 기증자당 6가정 이하’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실상 무력화됐다.
덴마크에는 당시 명확한 상한선이 없었고 기증자는 덴마크 기준만 안내받은 채 정자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정자가 여러 나라로 유통되거나 출산 제한을 초과할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TP53·BRCA 등 고위험 유전자 추가 검사, ▲기증자당 출산 수 제한 강화, ▲국가 간 정자 이력 공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이를 두고 “단일 사고가 아닌, 유럽 전역의 시스템 붕괴 신호”라고 평했다.
다만 추가 검사는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출산 제한 강화는 회원국 간 법제 차이로 인해 현실적 난관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과학보다 관리의 문제”라며 “유전자 검사 항목을 늘리는 것보다 ‘기증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한국은 ‘기본 검사’ 중심…“고위험 유전자 포함 논의 시급”
한국 역시 정자 기증 절차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 기증자는 HIV·간염·매독 등 감염병 검사와 기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지만,
TP53 같은 희귀 암 유전자 변이는 표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자 기증자는 서면 동의와 건강 이상 유무만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국내는 정자 기증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검사 항목을 무조건 늘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암·유전 질환 관련 위험군을 최소한 선별하는 유전자 검사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기증자당 자녀 수 제한, 국가 단위 기증 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 등도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꼽힌다.
◆ 생명윤리의 경고음
‘197명의 아이와 1명의 아버지’. 이 숫자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쉽게 대량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유럽의 정자은행은 지난 수십 년간 생식 의료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관리 사각지대의 대표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 “생명윤리와 유전정보 관리체계의 경고음”이다. 기증자는 무죄일지 몰라도, 검사 절차와 감독 체계를 방치한 사회는 결코 무죄가 아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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