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더 이상은 안 된다”… 백해룡 ‘독자 공보’, 결국 직접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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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결국 선을 그었습니다.
합동수사단 중간 발표 직후 백해룡 경정이 연달아 공개한 자료들은 이미 공보 규정과 수사 보안 원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압수수색 계획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가장 조심하는 영역으로, 보안 규정상 거의 금기나 다름없습니다.
감찰 공문은 그 시작선이며, 이번 사안을 공보 갈등이 아닌 수사 기준의 재정립 문제로 끌어올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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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조율 한계... “감찰해 달라”

서울동부지검이 결국 선을 그었습니다.
합동수사단 중간 발표 직후 백해룡 경정이 연달아 공개한 자료들은 이미 공보 규정과 수사 보안 원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지검장은 지난 10일,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적시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조율만으로는 더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압수수색 영장 공개”… 수사 보안의 최후 금기에 타격
갈등은 합수단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백 경정이 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6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단독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계획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가장 조심하는 영역으로, 보안 규정상 거의 금기나 다름없습니다.
합수단 내부에서도 “협의된 적 없다”는 말이 바로 나왔고, 검찰은 이 단계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 실명·대화록·행동 지문까지 담긴 89쪽 조서… 검찰이 결단 내린 순간
논란의 국면을 완전히 바꾼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3명의 실명, 현장 대화록, 행동 묘사 지문까지 그대로 담긴 89쪽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공보규칙이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보들이 한꺼번에 외부로 나간 셈입니다.
동부지검은 즉시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고, 이어 감찰 공문을 공식 발송했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의 무게 중심을 바꾸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 수사팀이 서로 다른 현실 말해... “통신수사 막혔다” vs “문의조차 없었다”
백 경정은 통신수사가 사실상 차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합수단 내부에서는 “가능한 절차이며, 문의 자체가 없었다”는 정반대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는 의견 충돌을 넘어,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팀 내부에서 서로 다른 판단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백 경정의 공보 행위가 ‘이례적’ 수준을 넘어, 수사 체계 자체의 균열을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 감찰 공문의 의미… “더 이상 내부 온도차로 덮지 않겠다” 선언
압수수색 예고 공개, 조서 공개, 통신수사 공방이 이어지는 흐름은 수사 보안·인권 보호·절차 준수라는 기본축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임 지검장이 직접 조치를 선택한 데에는 내부 조정만으로는 사안을 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감찰 공문은 그 시작선이며, 이번 사안을 공보 갈등이 아닌 수사 기준의 재정립 문제로 끌어올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검‧경 이견이 아니라, 누가 수사의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넘어간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임 지검장이 제동을 건 순간, 논쟁의 중심은 수사 내용이 아니라 절차와 기강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나아가 이번 균열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다시 세울지는 이제 수사기관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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