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 ‘노동절’ 법정 공휴일 추진…공무원·교사까지 전면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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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교사까지 쉬는 날로 확대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는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는 5월 1일을 2026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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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 공휴일화 본격 착수…2026년 첫 시행 가능성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교사까지 쉬는 날로 확대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절과 관련해 “노동절 명칭을 복원한 건 아주 잘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데 금융기관은 다 쉬고 공무원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며 법정 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노동절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교육현장의 혼란도 언급했다. 그는 “학교의 경우 공무직은 쉬지만 선생님들은 출근하고, 학생들도 나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교사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교사·공무원까지 다 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별로 좋아하는 표정은 아닌데 ‘우리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나 보죠”라고 말해 현장 분위기가 웃음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되는 5월 1일을 2026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절이 금요일에 해당하는 만큼 하루 연차를 더하면 5일간의 연휴가 가능해지면서, 제도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62년 만에 명칭을 환원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김정현 인턴PD jeonghyun.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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