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달러 증발시킨 ‘테라’ 권도형, 징역 15년 확정…한국 송환 가능성도

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2025. 12. 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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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대규모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현재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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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인정 후 형량 선고
플리바겐에도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 받아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지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법정으로 가는 모습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대규모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앞서 8월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 결정 절차로 넘어갔다.

당초 미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협상)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15년형을 확정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장기 구금과 한국 내 추가 기소 상황을 고려해 5년 이하의 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형량과 별도로 권씨가 보유한 재산 중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기타 자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권씨는 지난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다. 이후 △증권사기 △통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되면서 총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으나 8월 사기 공모와 통신망 사기 등 2개 혐의에 한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뒤 조건을 충족하면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는 약 7년6개월 복역 후 한국 송환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몬테네그로 체포 당시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으나 결국 미국으로 이송됐다.

한편, 테라폼랩스는 과거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미화 1달러 가치와 연동되는 알고리즘 기반 자산"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이 연동이 붕괴되며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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