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차별하는 한국 세액공제…일본은 ‘단일화’로 투자독려
업종·규모 무관 동일 세액공제
다카이치, 기업투자 활성 총력
투자 규모와 수익성 조건 충족 시
투자액의 7%를 법인세에서 빼줘
투자금 전체를 즉시 상각도 가능
기업 규모 따라 복잡한 韓 감세
대기업 투자 의욕 꺾는 요인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k/20251212073602573sthn.jpg)
한국이 기업 규모나 업종, 투자 대상에 따라 복잡한 투자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특히 한국은 최근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기로 하는 등 기업 환경을 옥죄고 있어 대조적이다. 반면 일본은 기업의 투자를 적극 끌어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조선 등 17개 성장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여당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감세정책을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세제개편에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설비투자에 드는 비용 전액을 투자 첫해에 감가상각비로 일괄 계상할 수 있는 즉시상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을 한꺼번에 계상해 투자 초기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향후 투자 여력이 생기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투자기간이 긴 조선산업에서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같은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투자액이 대기업 35억엔(약 330억원) 이상, 중소기업 5억엔(약 47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이익률이 15%를 넘는 투자계획이 감세 대상이 된다.

설비투자 감세는 내년 중 시작돼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감세 규모는 연간 4000억엔(약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조엔(약 38조원)에 달하는 설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는 다카이치 내각이 중시하는 AI·반도체·조선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미국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각국에서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 7월 즉시상각을 항구화하고 법인세율도 대폭 내리는 내용을 담은 감세법을 통과시켰다. 독일 정부도 같은 달 단계적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승인했다.
![일본 조선사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에서 배를 건조하는 모습. [JMU]](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mk/20251212073605203ulpg.png)
정책을 단순하게 설계해 최대한 많은 투자를 도출해내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별나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차별하고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술 R&D와 시설투자, 첨단기술 투자는 세액공제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공제율 종류만 기업 규모와 투자 대상에 따라 최소 16가지에 이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R&D 세제 인센티브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6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 차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일반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대기업이 최대 2%에 그친다. 반면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25%나 돼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 규모나 기술 종류별 R&D 세액공제율은 최소 12개에 달한다.
일반적인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은 1%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중소기업은 10%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설투자 세액공제 종류는 최소 16개나 된다.
그나마 반도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기업 공제율이 20%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사업화 시설과 R&D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이 30%로 대기업보다 10%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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