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美 법원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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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9조 원)가 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지 약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심판이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 5000만 달러(약 6조 7000억 원) 규모 합의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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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형한 12년보다 중형
민사 합의금 45억佛도 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9조 원)가 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지 약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심판이다. 미국 법원은 그가 알고리즘 결함을 숨기고 투자자를 기만해 시장 붕괴를 초래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물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각)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및 공모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미국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2년 이상’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당초 권씨 측 변호인단은 그가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생활을 했고 한국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5년 이하 형량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가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연쇄적인 위기를 불러왔고, 수많은 투자자의 자산을 증발시킨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권씨는 테라USD(UST)와 루나(LUNA)를 발행하면서 이 코인들이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1달러 가치를 유지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테라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그는 자동 복구 알고리즘이 아닌 제3의 트레이딩 업체(고빈도 매매 회사)를 동원해 비밀리에 코인을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권씨는 이런 개입 사실을 숨긴 채 “테라 프로토콜(알고리즘)이 가격을 회복시켰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결국 2022년 테라와 루나의 가치는 0에 수렴하며 폭락했다. 이는 가상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스캐피털(3AC)과 거래소 FTX 파산 등 업계 전반 붕괴로 이어지는 ‘도미노 효과’를 낳았다.

권씨는 올해 1월 증권 사기, 통신망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와 통신망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씨는 “페그(가치 연동)가 회복된 이유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며 “트레이딩 업체 역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금전적 배상 책임도 확정됐다.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 5000만 달러(약 6조 7000억 원) 규모 합의를 맺었다. 권씨 개인적으로는 8000만 달러(약 1180억 원)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권씨는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권씨는 현재 한국 검찰로부터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번 판결에 앞서 맺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 합의 조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권씨가 미국에서 형기 절반을 마친 뒤 제3국으로 이송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그가 미국 교도소에서 약 7~8년을 복역한 뒤 한국으로 송환돼 남은 죗값을 치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로이터 등 외신은 “권도형은 2022년 암호화폐 붕괴 사태 이후 법적 심판을 받은 여러 ‘코인 거물’ 중 한 명”이라며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 시장의 불투명성과 사기 행각에 대해 미국 사법당국이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권씨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은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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