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30분 줄여 30분 일찍 퇴근…당신의 생각은?
인사혁신처 ‘점심시간 유연근무제’
일·가정 양립에 기여, 긍정 평가
퇴근 앞당기는 제도로 변질 우려
대통령상 수상에 전 부처 확대될까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30분 먼저 퇴근한다." 인사혁신처가 도입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제'가 지난 10일 중앙부처·시도교육청·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한 '202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금상)을 받았다. 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샌드위치를 먹으며 업무를 보고 있는 직장인. [사진 | 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2/thescoop1/20251212070634115bola.jpg)
인사처는 지난 2월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유연근무제를 6개월간 시범 운영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의 기본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을 낮 12시~12시30분으로 변경하면 퇴근시간이 자동으로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30분으로 조정되는 방식이다. 남은 시간을 육아·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다만, 실제로 점심시간을 30분만 이용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서 단위로 식사하러 가기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생겨 개인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부 미팅이 잦은 직군에서는 점심시간이 업무 연장선에 있어 오히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이미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근무 제도가 있지만, 점심시간을 늘리면 퇴근시간도 함께 늦어져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시간 줄이고 퇴근시간 당기고인사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근무혁신 성과를 전 부처로 확산하겠다"고 밝혀, 점심시간 단축 제도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대상)을 받은 한국도로공사는 10분 단위 휴가 사용, 휴가 자동 승인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구축한 점과 함께, 구조물 자동세척 드론, 경사면 제초 로봇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로봇을 적극 활용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AI로 대체 가능한 업무를 선별한 뒤 'AI 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한국남부발전도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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