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현금결제 한도 2배 상향 추진…탈세 조장 논란

민경락 2025. 12. 1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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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5천→1만 유로 상향 추진…"현금 거래 많은 관광업에 도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금 결제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의 집권 정당이 합법적인 사업자 현금 결제 한도를 2배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탈세 조장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 소속당인 '이탈리의 형제들'은 사업자 현금 거래 한도를 5천 유로(약 864만원)에서 1만 유로(약 1천729만원)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탈리아 형제들 의원들은 현금 결제 한도를 늘리면 관광객들의 고급 상품 지출이 늘고 '검은 돈'이 합법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현금 결제 한도를 늘리면 탈세가 늘어 마피아 등 범죄 조직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하경제 확산을 막기 위한 투명한 거래 시스템이 이탈리아에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외면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탈리아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2023년 이탈리아 지하경제 규모는 2천170억 유로(약 375조원)로 전년보다 7.5%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의 10.2%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멜로니 총리 집권 이후 현금 결제를 장려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3년 전 멜로니 총리 집권 직후 현금 결제 한도는 1천유로(약 172만원)에서 5천 유로로 대폭 상향됐다.

자영업자들이 최대 60유로(약 10만원)까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 있는 안도 추진했지만, EU 집행위원회의 경고로 철회했다.

당시 이탈리아 중앙은행조차 지하경제를 자극하고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멜로니 총리의 현금 결제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멜로니 총리는 현금 결제와 탈세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7년 1월부터 유럽 전역에서 사업자 간 현금 결제 한도를 1만 유로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것으로 회원국은 한도를 1만 유로보다 더 낮게 유지할 수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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