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불구속 기소

황희정 기자 2025. 12. 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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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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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엔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강 전 대변인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지난 9월 기소 의견으로 김 전 대변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국혁신당은 신고 접수 직후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한 뒤 외부 기관 조사를 거쳐 결과를 수용,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대변인은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지난 9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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