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측 "수감 중 공연 사실무근…합창 단원도 아니다" [공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김호중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세진음악회에 소망교도소 합창단원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보도가 난 가운데, 김호중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호중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 세진음악회에 김호중이 소망교도소 합창단원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가수 김호중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세진음악회에 소망교도소 합창단원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보도가 난 가운데, 김호중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11일 뉴스1에 "김호중이 이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소망교도소 합창단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소망교도소 합창 단원도 아니다, 현재 교도소에 있으며 공연장 근처도 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호중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 세진음악회에 김호중이 소망교도소 합창단원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김호중이 무대 위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모습에 눈물을 훔치는 팬들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소속사 측 설명이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김호중은 같은 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구속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 중이다.
hmh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2시간 동안 1113명과 잠자리' 성인 배우 "기독교인, 세례받았다" 고백
- "박나래, 차서 남성과 '부적절 행위'…'19금' 인정되면 재기 불가능"
- 조세호 복귀 예고에…폭로범 "나랑 해보자고? 아내랑 찍은 영상 공개"
- "엘베 담배 냄새, 숨 못 쉬겠다" 민원 넣자 "너 몇 호냐?" 협박한 흡연자
- 뇌성마비 25세 여성, 20초 광고로 560만원 수익…'이 영상' 덕 빚 8300만원 청산
- "쓸쓸해보여 눈물났다"…구준엽, 새해에도 故서희원 묘소 지킨 목격담
- "4차례 심한 두통 호소에도 늑장 진단"…결혼 30돌에 아내 잃은 남편
- 이정재·정우성, 故 안성기 빈소서 상주 역할…두 아들과 나란히 조문객 맞이
- "미대 교수라더니 전과 2범인 아내…6개월 만에 결혼, 다 가짜였다" 분통
- "삼계탕에 든 '닭똥' 먹었다…송도 유명 음식점 사과도 안 해"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