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악용’ 포괄임금제 막고, 야간노동 규제 신설한다

박태우 기자 2025. 12. 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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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내년 9월까지 야간노동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성별,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임금 차별이 없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등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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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 입법화
내년 상반기부터 포괄임금제 금지
최소 휴식시간·연속 근무 제한 등
야간노동 관련 규제 9월까지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쿠팡 물류센터·택배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야간노동 규제 방안은 내년 9월까지 마련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노동부는 임기 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연 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겠다며 장시간·공짜노동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동시간 측정·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착취 수단이 되는 사례가 많다”며 “제도적·구조적으로 막을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내년 9월까지 야간노동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소 휴식시간, 최장 노동시간,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쿠팡에서 새벽배송을 하는 택배기사를 언급하며 “새로운 노동 형태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공 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용역노동자들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 처우 개선 대책을 만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성별,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임금 차별이 없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등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는 5월1일은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화가 추진된다.

박태우 박다해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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