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 KDDX 사업, 공정위 ‘유권해석’에 운명 갈린다
방사청, 공정위에 담합 여부 질의
판단 따라 경쟁입찰·공동개발 결정
HD현대중 노조 “사업 추진 혼란
조선업 노동자 고용불안 극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방향키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손에 쥐어졌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최근 기존 수의계약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며 공정위에 '경쟁입찰'과 '상생안'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면서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고용 불안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KDDX 상세설계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 수행하는 이른바 '상생안'이 과연 담합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의뢰했다.
KDDX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KDX-I·II 구축함과 KDX-Ⅲ 이지스 구축함 사이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30년까지 6,000t급 이지스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해군력 확충 프로젝트다. 선체부터 이지스 전투체계까지 주요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는 게 사업 핵심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2013년 KDDX의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마쳤다.
이에 방사청은 2023년 12월부터 상세설계 및 건조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다. 원래 계획대라로면 작년 상세설계는 물론 건조 업체 선정을 마무리지었어야 했지만,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갈등으로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돼 왔다.
# 공정위 결론 못 내면 공 다시 방사청으로
이런 가운데 KDDX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이하 방추위)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다가, 대통령 업무보고로 인해 22일로 연기됐다. 이날 방추위 테이블에는 KDDX 사업 방식으로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개발(설계)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된다.
그런데 방사청은 돌연 KDDX 사업 추진 방식을 최종 결정하는 공을 공정위로 넘겼다. 여기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방산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참석자 제안에 답하던 중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그런 것을 잘 체크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회사를 지목한 건 아니지만, 정황상 5년 전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관련 기밀을 유출해 처벌받은 사건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HD현대중공업은 2022~2023년 KDDX 설계 등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보안 감점 1.8점을 받은 바 있다.
만약 오는 22일 방추위 전에 공정위 해석이 담합으로 나오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담합이 아니라고 하면 두 회사에 공동 설계·동시 발주를 맡기는 '상생안'으로 정해질 전망된다. 사실상 공정위가 KDDX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는 셈이다.
단, 부담을 느낀 공정위가 답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은 다시 방사청으로 돌아온다. 즉, 방사청은 다시 '경쟁입찰'과 '상생안'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최근 정부와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 추진 방식이 잇따라 흔들리면서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거의 불법'과 '오늘의 노동자 생존권'이 구분 없이 뒤엉킨 채 정책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과거의 불법은)이미 사법기관의 판단과 처벌로 종결된 사안이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과거 불법 문제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기술과 품질을 지켜내고 있다"라면서 "고용 불안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