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 살인 이자에 못 갚으면 SNS 박제…초등 자녀에 '성적 학대' 협박도

2025. 12. 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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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죠. 그런데 무려 12000%의 천문학적인 이자율로 불법대부업을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협박을 했는데, 심지어 초등학생 자녀에게까지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파트 가정집에 들어서자 노트북과 컴퓨터가 가득하고, 경찰들이 안에 있던 젊은 남성들을 체포합니다.

(현장음) - "나와 나와 나와."

대구 일대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대부업에 가담한 영업팀장 등 조직원들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소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이들이 받은 이자는 최소 4000%에서 많게는 12000%까지 달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곧바로 협박이 이어졌는데, 전화 협박은 기본이고,

(피의자-피해자 간 통화) "누구기는 xxx아 570만 원 완납을 해야지 xxx아. 문자 계속 뿌려줄게 끊어라."

미리 받아 놓은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는데, 심지어 초등학생 자녀까지 협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당한 피해자만 173명에 달하는데, 경찰은 이들이 챙긴 금액만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공선회 /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 - "외부 노출이 어려운 대단지 고층 아파트를 대부업 사무실로 임차하고 1~3개월에 한 번씩 사무실을 이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 12명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활용한 휴대폰과 노트북, 현금 등을 압수했습니다.

▶ 스탠딩 : 황지원 / 기자 - "경찰은 아직 못 잡은 조직원들을 추적하는 한편, 조직의 범죄 수익 몰수절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황지원입니다." [hwang.jiwon@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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