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로빵 하나에 3천원, 이유 좀 압시다”…검찰, 밀가루 회사 5곳 털었다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5. 12.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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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검찰, 밀가루도 담합 수사
李대통령 “물가 급등” 언급 이후
식품·생필품 가격 잡기 본격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5개 주요 제분회사와 대표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 급등 원인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언급한 뒤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업들을 수사해 기소한 데 이어 밀가루 가격 잡기에도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1일 “오전부터 기초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했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주요 제분업체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제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인석 대한제분 대표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차원의 관여 여부까지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한제분 대표뿐 아니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대표이사의 휴대전화와 내부 보고 문건, 출하량 조정 관련 문서 등 담합 정황을 따져볼 수 있는 주요 자료도 폭넓게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민생물가 잡기의 일환으로 이른바 ‘빵 값 잡기’에 나선 것은 설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9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국내 3대 제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11월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11명을 기소했다. 설탕 담합은 지난해 3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1년6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검찰이 지난 9월 직접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밀가루 가격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지난 10월 제분업체 7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합 혐의 조사를 시작했지만 중앙지검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공정위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앞서 지시한 바와 같이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는 없는지, 시장의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책을 주문하면서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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