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피해자가 요청하면 48시간 내에 딥페이크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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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가 지난 5월19일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함에 따라 미국 플랫폼이 내년부터 피해자의 딥페이크 피해에 따른 삭제 요청 시 48시간 안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한다.
최창수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이번 간행물을 통해 "우리의 법률은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퇴치라는 동일한 입법 목적으로 동시대에 제정·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법률을 입법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라며 "이번 법률은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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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 분석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미국 연방의회가 지난 5월19일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함에 따라 미국 플랫폼이 내년부터 피해자의 딥페이크 피해에 따른 삭제 요청 시 48시간 안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한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9일 정기 간행물 '최신외국입법정보'를 통해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을 분석했다.
미국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은 핵심 규제 대상을 '디지털 위조물'(digital forgeris)로 규정한다. '디지털 위조물'은 소프트웨어, 기계학습, 인공지능 및 그 밖에 컴퓨터로 생성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 대한 '성적 이미지 표현물'을 의미한다. 컴퓨터로 생성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범위에는 실제 이미지 표현물을 각색·수정·조작·변형하는 것이 포함된다.
제정된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또는 악용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즉시 가능해졌다. 법 제정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5월19일부터는 플랫폼이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신고·삭제 절차를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의무가 생겼다.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 플랫폼은 4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를 단독 법집행기관으로 뒀다. 플랫폼이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따른 불공정·기만행위로 보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피해자 나이에 따라 범죄구성요건과 벌칙도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행위자의 의도 △비자발성 △비공공성 △피해 의도 또는 실제 피해 등이 구성 요건인 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괴롭히거나 수모를 주려는 의도,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려는 의도'만 충족해도 딥페이크 범죄로 인정된다.
벌칙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25만 달러(약 3억6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미성년자인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으로 정했다.
한국의 경우 22대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에 대한 벌칙 강화와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만들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성폭력처벌법상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했다.
최창수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이번 간행물을 통해 “우리의 법률은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퇴치라는 동일한 입법 목적으로 동시대에 제정·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법률을 입법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라며 “이번 법률은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이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 불법적으로 공개되었다는 주장을 명백한 사실이나 상황에 근거하여 제기한 경우' 플랫폼은 선의로 관련 표현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를 삭제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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