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김완기 감독, 직무태만·직권남용 등으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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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육상팀 김완기 감독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삼척시체육회는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결정서는 11일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전달됐으며,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징계에 따라 김 감독은 1년 6개월 동안 선수·지도자·심판·행정 담당자 등 체육계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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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체육회는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결정서는 11일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전달됐으며,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김 감독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김 감독이 소속 선수 이수민에게 결승 직후 타월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선수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성추행이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에는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의 문제, 계약 관련 불만 등이 담겼으며, 이수민 등 선수 3명은 공정위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
징계에 따라 김 감독은 1년 6개월 동안 선수·지도자·심판·행정 담당자 등 체육계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삼척시체육회는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재심을 통해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삼척시체육회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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