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26년 인구지원금 전면 개편
지원 시점·조건 명확화해 이용 편의 높여… “살기 좋은 정주환경 구축” 강조

성주군이 내년부터 인구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인구시책지원금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입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고 실효성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군은 먼저 그동안 중복 지급 가능성이 지적돼 왔던 정착지원금을 생애 1회로 제한해 제도 신뢰도를 높였다. 내년부터 성주군으로 새롭게 전입하는 주민은 누구든 1회만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큰 변화 중 하나는 결혼장려금 연령 제한의 완전 폐지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49세 이하라는 연령 규정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를 하고 성주군에 주소를 둔 부부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성주군은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고 저출산 대응에 힘을 보태는 정책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원 시점 명확화, 구비서류 정비, 세부 조건 정리 등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빚던 요소들을 대폭 정비해 군민 입장에서 쉽고 명확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전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만을 남기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변화와 수요에 맞춘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인구시책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생애 1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최대 100만원), 주택수리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정착지원금 수령자가 2명 이상 소속된 기관·기업에 지급되는 유관기관·기업지원금(1인 20만원), 혼인부부에게 지원되는 결혼장려금(최대 700만원), 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 추가 지원되는 지역 결혼식 지원금(100만원)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관외 전입자에게 제공되는 종량제봉투 전입기념품 등도 유지되며, 모든 금액은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