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특별감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세훈 2025. 12. 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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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1일 특별감찰법상 감찰대상자 및 비위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감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 철범 후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과 각종 사법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요직에 대거 등용됐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의 감찰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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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1일 특별감찰법상 감찰대상자 및 비위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감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 철범 후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과 각종 사법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까지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요직에 대거 등용됐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의 감찰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무소불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직격하면서 현행법상 비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는 비위행위 유형에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추가했다.

또,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에서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 대통령실 비선실세의 부당한 영향력까지 감찰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행법의 경우 비위행위로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을 규정해 개인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적 권한 이상의 영향력 행사 등 조직 저변에 깔려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당한 권력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 특수관계인의 부패한 권력행사는 필연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로 이어지게 돼 있다”며 “국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주범인 문고리 권력의 밀실행정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감찰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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