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였던 손흥민 '3억' 협박녀+'공갈미수' 남자친구, 1심 실형→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

노진주 2025. 12. 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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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내세워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손흥민 협박범들은 1심 실형에 불복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신을 손흥민의 아이로 단정했고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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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노진주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을 내세워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손흥민 협박범들은 1심 실형에 불복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용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그는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신을 손흥민의 아이로 단정했고 이를 이용해 협박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이어갔고 거짓말을 했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극단적 행동을 암시하며 폭로를 시사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용 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양 씨와 함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금전 요구가 단순 협박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실제로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두 사람의 범행이 유명인이라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심리적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거액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경위를 진술했다.
 /jinju21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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