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7개월 만에야…법원,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유방암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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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7년9개월간 생산라인 청소를 해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방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인 ㄱ씨가 사내 작업장을 오가며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고, 이와 유방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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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7년9개월간 생산라인 청소를 해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방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암 물질에 작더라도 오랫동안 노출된 점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저농도 노출 등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11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하 반올림) 등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청소 업무를 하다가 유방암이 발병한 비정규직 노동자 ㄱ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야간 교대근무 없이 일한 청소노동자 가운데 산재 인정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ㄱ씨는 행정소송을 거쳐 6년 7개월만에 산재 인정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인 ㄱ씨가 사내 작업장을 오가며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됐고, 이와 유방암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반올림은 “이번 판결은 야간 노동을 하는 교대 근무자가 아닌 주간 근무만 한 경우라도 여러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 등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노출돼 유방암이 발병했다고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2021년에도 삼성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ㄴ씨가 유방암에 걸려 산재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ㄴ씨는 3교대 근무를 한 점 등이 함께 고려돼 산재 인정을 받았다. 반올림 활동가인 이종란 노무사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교대근무는 발암 원인으로 인정을 해 온 편이지만 산화 에틸렌 등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유방암이 발생하는 부분은 잘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 판결은 주간근무만 하더라도 청소노동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유방암이 발병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ㄱ씨가 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6년 7개월에 이른다. ㄱ씨는 2019년 1월 유방암을 진단 받은 뒤 같은 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2년 7개월 만에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2021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4년 만에 산재 인정 판결을 받게 됐다.
반올림은 “재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은 항소하지 말고 조속히 판결을 확정해달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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