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철수한 신라·신세계, ‘몸값’ 낮춘 공항에 다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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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출국장 DF1·DF2 권역의 면세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롯데·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공사 측과 임대료 갈등으로 사업권을 반납했지만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재입찰에 뛰어들 여지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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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재입찰 가능성 속 중국·태국 업체 도전하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출국장 DF1·DF2 권역의 면세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 DF2 권역은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곳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약 7년이다. 영업개시일은 각 사업권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익일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체계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한다. 다만 2022년 공개입찰 당시보다 임대료는 내려갔다. 공사가 공개한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이전 입찰 당시보다 각각 5.9%, 11.1% 떨어졌다. 공사 측은 "최근 소비 및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은 내년 1월20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 제안서 제출·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공사가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업계에선 롯데·신라·신세계·현대면세점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공사 측과 임대료 갈등으로 사업권을 반납했지만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재입찰에 뛰어들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글로벌 1위 면세사업자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과 태국 킹파워 등 해외 사업자의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지난 9월과 10월 인천공사 면세점 철수를 결정했다.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공사 측이 수용하지 않자 두 면세점은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며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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