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 의원, '보좌관 성추행' 징역 1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쯤 노래주점과 귀가 중이던 차량 안에서 보좌진인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인에 "과도한 합의금 요구한다" 말한 혐의도
재판부 "피해 회복 노력 없이 피해자 명예훼손까지"
피해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한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의원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쯤 노래주점과 귀가 중이던 차량 안에서 보좌진인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부터 박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A씨는 사건 이후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박 전 의원은 A씨와 합의를 시도하던 중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요청을 보낸 직권남용 혐의와 주변 사람들에게 A씨가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한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A씨 명예까지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2심도 "박 전 의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박 전 의원의 범행 후 태도로 인해 A씨는 더욱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긍했다.
A씨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1·2심 재판부는 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거짓으로 꾸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박 전 의원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정 안팎에서 거짓을 되풀이하며 책임을 부정했고 그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2차 가해를 계속해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한 "권력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 어떻게 가해자의 편에서 왜곡되고 피해자가 얼마나 쉽게 고립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로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을 향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은 당신의 성범죄를 분명히 인정했다"며 "병보석으로 석방을 기회 삼아 일회성 연탄 나눔 봉사로 스스로를 미화하려 하지 말고 감옥으로 돌아가 법원이 선고한 나머지 형량을 온전히 채우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어준 "조진웅, 문재인 때 활동해서 선수들한테 작업당한 것" | 한국일보
- 정동영 "한학자 일면식 없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면부인 | 한국일보
- "조진웅, 술 마시고 조연 폭행… 기피 대상이었다" 업계 추가 폭로 | 한국일보
- 김현태 "안귀령, 계엄 당시 촬영 준비 후 화장까지 하더라" 법정 증언 | 한국일보
- 친한계 김종혁 "한동훈도 통일교 연락받았다… 단칼에 거절" | 한국일보
- "엄마!" 비명에도 10세 아들 진공포장… 조회수 눈먼 러시아인 엄마 | 한국일보
- "제 추구미는 선생님이에요"...젠Z 언어를 번역해드립니다 | 한국일보
- [속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조주빈 징역 5년 추가 확정... 총 47년 4개월 | 한국일보
- [단독] '통일교 금품' 지목된 임종성 김규환, 윤영호 녹취에도… "곁다리다" 의미는? | 한국일보
- 김수용이 떠올린 사고 그날… "응급조치만 20분, 죽음의 공포 느껴"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