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 3800억 물고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새 주인 찾는다

이환직 2025. 12.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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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위약금 3,800억 원을 물고 반납한 면세점 사업권을 인수할 사업자를 찾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내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매장 15개·면적 4,094㎡)과 DF2(14개·4,571㎡)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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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DF2 사업권 11일 입찰 공고
객당 임대료 방식 유지하되 금액 인하
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구역 모습.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위약금 3,800억 원을 물고 반납한 면세점 사업권을 인수할 사업자를 찾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내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인 DF1(매장 15개·면적 4,094㎡)과 DF2(14개·4,571㎡)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2023년 대기업 면세 사업권 입찰에서 각각 DF1과 DF2 사업권을 낙찰받았지만 경영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 9월과 10월 차례로 반납했다. 두 사업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만 각 1,900억 원씩 3,800억 원에 달했다. 신라와 신세계는 이 과정에서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민사 조정 신청까지 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 요구는 받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이번 입찰의 계약 기간은 기존 사업자 운영 기간을 제외하고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이 인천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시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한다. 공사가 이번에 제시한 여객당 단가의 최저수용금액은 DF1이 5,031원, DF2가 4,994원이다. 이는 기존 계약 입찰 당시 최저수용금액(DF1 5,346원·DF2 5,616원)보다 각각 5.9%, 9.3% 낮아진 것이다.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 입찰 때 여객당 단가를 각각 8,987원, 9,020원 써내 낙찰받았다. 이는 공사 측이 제시한 최저수용금액의 168%와 161%에 달해 '승자의 저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공항 내 다른 면세점 사업권(DF3~9) 낙찰률은 DF1·2에 못 미치는 100~135% 수준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1월 20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과 제안서 제출을 받은 뒤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사업권별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면 공사 측이 협상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신속한 입찰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면세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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