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사망 시 상속되는 ‘법인 가수금’, 해결방안은?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5. 12. 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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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인 경우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법인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흔하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가 법인에 직접 대여한 금액,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미발급으로 인해 매출이 누락된 금액, 가공 경비를 처리하면서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금액 등 다양한 사유로 가수금이 발생한다.

이러한 가수금은 형식상 법인의 부채이지만, 대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표자가 사망하면 이 가수금은 대표자가 보유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상속개시일 당시 가수금 잔액이 크다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검토하기 전에 가수금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장부에 기록된 가수금이 실제로 대표자가 법인에 입금한 금액인지 여부다. 대표자가 실제로 자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계상 등의 목적으로 장부상 임의로 잡아놓은 가수금이라면 이는 사실상 돈을 받을 권리가 없는 ‘가공 가수금’에 해당한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셈이 되므로, 가공 가수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문제는 상속인이 가공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체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할 경우다. 이는 곧 해당 금액에 관해 과거에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세무서는 그 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추가 과세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가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자니 과거 문제가 드러날 수 있고, 포함하자니 상속세가 늘어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세와 직결되는 가수금은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좋다. 가수금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출자전환이다. 법인 장부상 부채로 계상된 가수금을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식이다. 출자전환을 하면 법인의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가수금을 보유한 대표자에게만 신주가 배정되거나,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 지분율 변동에 따라 다른 주주에게서 대표자에게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출자전환을 검토할 때에는 주식 가치와 발행 구조를 면밀히 따져 증여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둘째, 급여·퇴직금을 통해 가수금을 변제하는 방법이다. 대표자에게 지급할 급여나 상여, 또는 실제 퇴직이 이루어진 경우의 퇴직금을 가수금 상환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표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 등 대표자 개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회사의 이익 규모와 대표자의 다른 소득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금액과 시기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법인이 충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해당 가수금을 대표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수금은 깔끔하게 정리되지만,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운전자금 부족을 겪고 있어 단기간에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황에 따라 장기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방법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법인의 가수금은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를 넘어 대표자의 상속세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다. 가수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평소에 자금 흐름과 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남지원 자문 세무사는 “이미 가수금이 상당히 쌓여 있는 법인이라면,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수금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최선의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가수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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