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전격 은퇴 선언...소년범 이중처벌 논란 [굿모닝 인천]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컬처 인사이트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문화 예술 핫이슈를 전해드리는 컬처 인사이트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김헌식 : 예, 안녕하세요.
◆ 이도형 : 먼저 배우 조진웅 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 그치지 않고 있죠?
◇ 김헌식 :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가 터졌는데요. 바로 예전에 이제 소년원의 보호 감호 처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좀 회자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았었는데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을 줬고요.
![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551718-1n47Mnt/20251211144905749uvxq.jpg)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면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다만 데뷔 이후에 동료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속사도 배우가 은퇴했기 때문에 입장을 전달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뒤에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 이도형 : 조진웅 씨의 소년기 범죄 기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거 교화에 초점을 맞춘 소년 보호 처분 제도 취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이런 뭐 일각의 비판도 있네요.
◇ 김헌식 : 그렇습니다. 미성년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갱생의 기회를 주자는 소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침해하고 낙인 찍는 행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범 전력을 공개하더라도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소년범 전과가 있는 고위 공직자가 성인이 된 후에 또 전과가 있으면 교화가 안 됐다라고 보고 소년 기록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고위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검증법 추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검증해서 공개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신중론도 많습니다. 이 고위 공직자의 소년기 범죄 기록 접근은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린 시절 행위를 현재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회의적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공직에 나섰다는 이유만으로 소년범 시절 기록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야 하는 것은 좀 난처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었습니다.
◆ 이도형 : 조진웅 배우 소년원 보호 감호 처분을 최초 보도한 기자,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네요?
◇ 김헌식 : 네, 그렇습니다.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고발장이 제출이 됐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아닌 소년 사건에 대해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는 건데요. 기자가 만약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 고소인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클릭수를 위해서 법이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강제로 용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 고발인의 그런 명분이 되겠습니다.
◆ 이도형 : 이런 가운데 조진웅 씨가 쏘아 올린 논쟁의 불씨, 현행 학교폭력 관련 규정 적정성 여부에도 옮겨 붙었다면서요?
![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기록이 있는 수험생이 합격한 것과 관련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편 총장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고 밝혔다. 2025.11.28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551718-1n47Mnt/20251211144907077toqy.jpg)
하지만 학폭 예방 효과나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을 감안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 강화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여론도 큽니다. 교육 법조계 일각에서는 학폭 기록을 대입에 무조건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학생 교화라는 본 목적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6학번을 뽑는 올해 대입에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2014년 2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학폭 사건을 다뤄온 법률가들은 학생 생활 기록부에 이력을 남기는 게 학생을 선도하는 교육적 효과는 없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학폭 기록이 있다 해서 대입 때 무조건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게 과한 처사라는 견해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학폭 가해자가 소년범과 비교해서 대입 과정에서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폭력 이력을 공개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소년원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네, 한 영화감독이요. 조진웅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피해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김헌식 : 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사실은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이 작품을 한 허철 감독이 SNS에 글을 올려서 사실 우리가 영화 제작 하기 전에 제를 지내죠. 사고도 없었으면 좋겠고 영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고사를 지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갑자기 조진웅 씨가 자신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에 좀 심하게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폭행이어서 주변에도 호소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조진웅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서 그를 좀 이해하게 됐다라고 언급했고 나중에 만나게 되면 뺨 한대 맞고 술 한잔 하면서 털자 이런 맥락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는 이 맞은 기억, 폭행 당한 부분만 부각이 돼서 본질과 다르다라고 해서 글을 삭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진웅 씨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한 거 아니냐라는 허철 감독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 이도형 : 또 하나가요. 성범죄 의혹 관련해서는요. 이제 배우 조진웅 씨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요.
◇ 김헌식 : 일단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년법에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만 성폭행 의혹에 관련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진웅 씨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책임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젊은 세대일수록 피해자 중심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오래전 일이라 하더라도 책임져야 하고 또 용서를 결정할 사람은 사회가 아니라 피해자다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피해자 중심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사법처리 혹은 어떤 처벌에 관련된 입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어떤 시민분은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부분이다 라면서 폭행, 음주운전 의혹까지 드러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도형 : 예, 국무총리 산하 검찰 개혁 추진단 박찬운 자문 위원장이요. 조진웅 씨에 대한 소년범 논란 연예계 은퇴를 보고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1/551718-1n47Mnt/20251211144908563ztil.png)
그러면 유명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보호 감호 처분 기록이 공개돼야 되는 거냐 어떤 분은 또 공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배우는 공인이 아닙니다. 공개된 사람이 공인 뜻은 아니고 원래 공인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위나 업무를 담당했을 때 알 권리도 이 차원에서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복무를 하거나 기여할 때는 당연히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데 단순히 유명인의 사실에 대해서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 때의 소년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사회 성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인섭 교수도 그렇고 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이도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김헌식 : 예, 감사합니다.
◆ 이도형 : 지금까지 컬처 인사이트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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