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서미선 기자 2025. 12.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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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중단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이날은 형사소송법, 12일 은행법, 13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순으로 법안 상정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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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등 준비 위해 공포 뒤 2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위해 보전요청제 도입도 담아
우원식 국회의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곽규택 의원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중단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이날은 형사소송법, 12일 은행법, 13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순으로 법안 상정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개정안은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미확정 판결서 공개를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등 준비를 위해 공포 뒤 2년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2004년 발효된 다자 협약 '사이버 범죄 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선결 조치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조가 미흡해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 증거를 신속 수집하기 위해 해당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고 협약에 가입하면 사이버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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