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다시 미궁 속으로…피고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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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A씨는 39세였던 2004년 8월9일 오후 강원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였던 B씨(당시 41세)의 목과 배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사건 발생 20년만인 작년 7월 기소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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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사건 발생 약 20년만에 해결을 앞둔 듯 보였던 미제사건은 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6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A씨는 39세였던 2004년 8월9일 오후 강원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였던 B씨(당시 41세)의 목과 배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사건 발생 20년만인 작년 7월 기소된 인물이다.
경찰은 당시 A씨가 30대 여성 C씨와 교제하던 중 C씨가 피해자 B씨에 대해 '좋아한다'고 말하자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범행을 계획 및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 피살 장소에서 발견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이 혐의 성립 판단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결국 경찰은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 결론 내리고 A씨를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3년7개월 간의 보완수사를 거쳐 그를 법정에 세웠다. 반면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부터 "경찰의 소설같은 이야기"라며 무고함을 호소해왔다.
A씨는 1심서 유죄를 인정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핵심 증거이자 최대 쟁점이던 '피 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2심의 판단이 갈린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이뤄진 총 5회의 족적 감정 결과가 전부 '일치'는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5회의 족적 감정에서 3회는 '일치', 2회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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