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 등 비FTA국 대상 관세 인상 확정···전략 품목 최대 50% 적용

멕시코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동차·기계 부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밝혔다. 같은 날 새벽 하원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셰인바움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지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품목별 0∼35%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하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기업 의견이 반영되며 관세율은 일부 조정됐다. 현지 매체 라호르나다와 엘피난시에로는 최종안이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 5∼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게재 후 확인될 예정이다.
관세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확대됐으나 무역수지는 대부분 멕시코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고 그 규모는 약 1200억달러(약 176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주요 대멕시코 수출품은 기계·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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