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①'시대 산물' 한국 상속세율, 왜 이렇게 높아졌나
[편집자주] 최고세율 60%. 대주주 상속 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100년 기업'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실의 상속세 제도 앞에서 가업 승계는 번번이 가로막힌다. 올해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지만 부자 감세 논쟁과 정치적 부담에 부딪혀 끝내 좌초했다. 한국 상속세가 왜 고율로 굳어졌는지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짚어보고 가업 승계와 경제 활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상속세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고율 상속세 국가다.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과세(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더할 경우 명목 최고세율은 60%에 달해 세계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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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속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 90%에 이르는 이례적으로 높은 세율이었다. 이 같은 고율 과세에는 해방 전후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됐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혼란을 틈타 형성된 재산을 정당한 부로 보기 어려워 상속 재산은 환수·조정의 대상이라는 시각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다.
일제 수탈의 여파로 국고가 고갈된 상황에서 세수 확충은 정부에게 시급한 과제였다. 하지만 소득세 과세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데다 탈세도 흔해 개인의 소득 흐름을 추적하긴 쉽지 않았다. 재산이 한눈에 드러나는 상속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정부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었다.
이후 상속세 최고세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졌다. 1억환(환은 1962년 통화개혁 이전에 사용된 화폐 단위로 이후 10환이 1원으로 바뀜) 초과 상속 재산에 대해 1955년에는 최고 55%, 1960년에는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됐다. 당시 확산되던 경제 자유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박정희 정부 들어 고율 과세 기조는 다시 강화됐다. 국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후발 산업국 단계에서 자본 세습을 억제하고 성장 동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다. 또 이 시기는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확대되고 국방비 지출도 크게 늘어난 때였다. 그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67년 70%, 1974년에는 75%까지 다시 인상됐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기업 및 개인이 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상속 단계에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축적 전반에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작동했다"고 했다. 이어 "금융실명제 도입과 과세 인프라 고도화로 자산 형성 과정이 과거에 비해 투명해졌고 부의 축적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도 이전보다 강화됐다"며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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