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확충...3월 시행 앞두고 5394명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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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각각의 여건에 맞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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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읍·면·동은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각각의 여건에 맞춘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고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산정됐다.
복지부는 전담 인력 보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 향후 2년간 2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매년 6개월씩 국고를 보조한다.
행안부는 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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