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시속 182㎞로 운전”…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5. 1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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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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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이상’ 수준
남태현. 사진l유용석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태현은 이날 11시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섰다. 염색한 머리를 하나로 묶은 그는 검은색 패딩, 마스크, 뿔테 안경까지 쓰고 얼굴을 꽁꽁 감춘 모습이었다.

곧이어 재판이 시작됐고, 남태현은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부의 말에 담담한 목소리로 “94년 5월 10일생입니다”라고 답했다. 또 직업에 대해서는 “저는 회사원입니다”라고 말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남태현은 80km 속도 제한 도로에서 102km를 초과한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남태현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 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다만 “증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로 돼 있는 증거가 실제로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서명 날인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부동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해당 증거의 서명 날인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 날인이 없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변호인의 말에 내년 1월 15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남태현. 사진l유용석 기자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번 음주운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7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그룹 위너로 데뷔한 남태현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2년 만에 팀을 탈퇴한 후 밴드 사우스클럽으로 음악 활동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후 음주 운전, 데이트 폭력 의혹, 마약 사건 등 각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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