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주 운전 더 강하게 처벌...'음주 자전거' 사고로도 900여 건 '면허 정지'
일본이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9일 열린 법제심의회에서 교통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들을 가중 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더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알코올, 또는 약물 영향 아래에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정의하고,
과속위반은 "차를 제어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애매하다 보니 법 적용이 어렵고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속도 기준과 운전자 알코올 농도를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50㎞ 넘게 빨리 달린 경우,
시속 60㎞를 넘는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넘는 경우 위험 운전을 적용합니다.
제한 속도가 30㎞에서는 시속 80㎞부터, 제한 속도가 시속 70㎞인 경우 130㎞부터 위험 운전이 되는 겁니다.
운전자 알코올 농도는 호흡 1L당 0.5㎎ 이상이면 위험 운전이 됩니다. 맥주 2~3병을 마시면 이 정도가 됩니다.
일본은 지난해 자전거 음주 운전에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50만엔 이하 벌금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는 896건, 킥보드를 타다가 정지된 사례는 77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전거 음주 운전 사고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단순 적발되는 경우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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