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이 대통령 ‘정원오 칭찬’에 “선거법 위반 아냐”
2025. 12. 11. 1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선관위는 이날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한 개별 답변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의례적인 행위”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만족도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정 구청장은 엑스에서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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