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여성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이던 A씨에게 성관계 요구 발언을 하며 신체를 접촉하고, 귀가 중 “한 잔 더 하자”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는 피해자 몸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이듬해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직권남용),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강제추행 합의 조건으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한 혐의(명예훼손)도 있었다.
앞서 1·2심은 모두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유죄 판단에 진술의 신빙성이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다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이날 A씨는 “1·2심 판결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족과 지지자들이 2차 가해를 계속했다”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할 때 그것은 개인의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권력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 어떻게 가해자의 편에서 왜곡되고 피해자가 고립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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