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개인용 온열기' 사용 시 저온 화상·화재 주의하세요

조유리 기자 2025. 12.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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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운 겨울철에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쓰이는 '개인용 온열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사용방법과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11일 안내했다.

2등급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이용해 인체에 40~70도 정도의 열을 가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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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전 수건 등 깔아 사용 권장
식약처 허가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거짓·과대 광고 주의
지난 2023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및 어린이제품 등 안정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운 겨울철에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쓰이는 '개인용 온열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사용방법과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11일 안내했다.

2등급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이용해 인체에 40~70도 정도의 열을 가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가 필요하다.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할 때는 개인의 체질·피부·혈액순환 상태 등을 고려해 알맞은 온도와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40도 이상의 온도에 동일 부위가 오랫동안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한 부위에 장시간 대지 않고 사용 중 간헐적으로 자세(접촉 부위)를 바꾸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저온화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 부위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전 수건 등 얇은 천을 깔거나 씌운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당뇨병 등으로 인해 말초순환장애가 있어 온도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문제 발생 시 대응이 늦어져 저온화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보호자가 온도와 시간을 함께 확인·관리하면서 사용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 사용 중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물집, 통증, 감각 이상 등 몸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전기를 사용해 열을 내는 제품인 만큼, 사용방법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제품 위에 이불·담요·의류 등을 여러 겹 덮거나 제품을 접거나 구부린 상태로 사용하거나, 젖은 손으로 플러그·전선 등을 만지는 행위는 과열·합선으로 인한 화재·감전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아울러 수면 중 장시간 켜 둔 채 사용하는 행위, 사람이 없는 상태(외출·장시간 자리 비움 등)에서 전원을 켜 둔 채 두는 행위, 멀티탭에 다른 고출력 전기제품과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도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개인용 온열기를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신진대사 촉진 및 세포조직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혈행 개선 및 뱃살 관리(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은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제품을 구매하는 게 도움 된다.

식약처는 '개인용 온열기' 허가(인증·신고) 시 전기·기계적 안전성, 온도 과다 상승 여부 등 기준규격에 따른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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