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

송다영 2025. 12.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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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켰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검사장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후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에게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9월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7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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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검찰 합수부 파견 지시도 조사할 듯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켰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켰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차량을 타고 지하 출입구를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포기한 이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합수부 파견 지시를 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법원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 단위로 산정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 기소해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통상적인 검찰 실무에 비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검사장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후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에게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대검 검사가 계엄군이 침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는 의혹도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9월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7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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