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니 출산휴가급여도 오른다... 내년 상한액 월 22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출산휴가급여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책정돼 기존 상한액(210만 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노동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내년부터 월 22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내년부터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3년만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출산휴가급여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책정돼 기존 상한액(210만 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노동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내년부터 월 22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 9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미숙아 출산의 경우 10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이 기간 중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다만,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그 후] '국세청이 응답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면세 확정 - 베이비
- 'Easy Lover' 틱톡 1위 정동원, 한촌설렁탕과 만났다… 첫 모델 발탁 화제 - 베이비뉴스
- “기관보육료 현실화해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 보육예산 추경 반영 촉구 - 베
- “교사 대 아동비율은 기관 선택 아닌 국가 보장 최소기준” - 베이비뉴스
- "월급 1/4 월세로 나가요"... 청년가구 주거비, 지역별 최대 3배 차 - 베이비뉴스
- [오늘의 특가] 공차코리아, 12월 고객 감사 할인 프로모션 전개 - 베이비뉴스
- 제23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기호 1번 정석왕 후보 당선 - 베이비뉴스
-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내년 6월부터 금지… ‘4·7세 고시’ 사라진다 - 베이비뉴스
- 카페&호텔업계, 비주얼 홀리데이 케이크 열전 - 베이비뉴스
- 부산 자영업, 고령화 여파로 2052년까지 15.4% 감소 전망 -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