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前매니저 "합의하자 불러놓고 술 마셨더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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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와 전 매니저의 합의가 불발된 전말이 공개됐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나눈 인터뷰를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박나래에게 합의 의사와 사과를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자리가 끝난 뒤 박나래는 SNS에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다"고 밝혔으나, A씨는 "이 입장문을 내려고 집으로 불렀나 싶더라.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사과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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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와 전 매니저의 합의가 불발된 전말이 공개됐다.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나눈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박나래가 만나서 합의하고 싶다고 해서 새벽 3시쯤 박나래의 자택을 찾아갔다"고 폭로 이후 대면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박나래에게 합의 의사와 사과를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박나래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 오히려 '예전처럼 다시 함께 일하면 안 되냐', '노래방에 가자' 등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리가 끝난 뒤 박나래는 SNS에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다"고 밝혔으나, A씨는 "이 입장문을 내려고 집으로 불렀나 싶더라.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사과하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박나래는 합의서를 받은 뒤 A씨에게 "나 공황장애·대인기피증 생길 것 같다"고 말하자, A씨는 "합의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고 박나래는 "철저한 조사와 법적인 증거로 해결하자"고 답했다.
최근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의 갑질 및 폭행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해당 직원들은 퇴직금 수령 후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요구 금액이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JTBC,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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