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조정 끝내 결렬…사건 종결

김영희 2025. 12. 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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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놓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제4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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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차 OECD NCP 위원회…옥시에 책임경영 권고
▲ 지난 3월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놓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제4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시작됐으며, NCP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양측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왔다.

이의신청인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등급 외’로 분류돼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다수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옥시는 이미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구제자금에도 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정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됐다.

NCP는 OECD가 다국적기업에 노동·인권·환경 등 분야에서의 책임경영을 권고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집행하는 기구로, 한국 사무소는 2001년 산업부 내 설치됐다.

NCP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적 효력은 없다.

NCP는 최종 성명서에서 옥시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은 채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기를 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인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점검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피해구제 절차에 적극 동참할 것, ‘등급 외’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영국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1년 내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NCP의 최종 성명은 OECD에 보고되며, 이후 연례 보고서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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