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2025. 12. 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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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올해 예상 반입량 58만8000톤보다 약 85% 줄어든 규모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달 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2020년부터 시행돼 온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직매립 금지 조처로 인해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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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립 폐기물 85% 감소 전망
반입총량제 폐지·수수료 인상 검토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당장 서울과 경기 지역의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의 내년도 직매립 대상 폐기물은 약 8만9000톤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예상 반입량 58만8000톤보다 약 85% 줄어든 규모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지난달 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그대로 매립할 수 없다.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남은 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SL공사는 반입량 감소에 대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폐기물 잔재물의 반입 허용시간은 기존 하루 9~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영 효율성을 위해 필요 시 반입시간을 조정하거나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예외적으로 반입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앞서 2020년부터 시행돼 온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직매립 금지 조처로 인해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SL공사는 이와 함께 반입 수수료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기준은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반입 차량 위반율에 따라 적용되던 반입 정지 제도는 실제 위반 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삭제한다. 반입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자동 반입 정지 기간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잔재물 외에 △음폐수 △고형화오니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으로 한정된다. 또 2022년 7월 이후 반입이 중단된 공사장생활잔재 폐기물 차량은 중간처리잔재 폐기물 차량으로 통합돼 차량 도색도 연녹색으로 일원화된다.

SL공사 관계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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